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0공정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0공정6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이 교섭 과정에 상당히 반영되었고 추후 정보 공유도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판정 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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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