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0공정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0공정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비율보다 11.5%(576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더 배정받은 것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사업장의 교섭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러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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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