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9공정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9공정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에게 차량을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차등 배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분 방식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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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