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9공정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9공정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사용자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여 비용을 납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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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