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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9공정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9공정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에 반하여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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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