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9
판례 요지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 사무실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법령에 따라 휴게실로 변경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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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