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사무실 제공 합의를 도출하려다 문구 문제로 결렬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이나 운영을 어렵게 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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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