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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8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배차협조는 수용한 반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배차협조는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해당 사건의 신청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처우의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협조 거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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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