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5
판례 요지
신청인인 노동조합 분회는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단체교섭 차별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분회가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닌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