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제척기간 내에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소송 제기를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중단한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정상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