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 중 400시간만을 배분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이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근로시간면제 배정 비율을 축소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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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