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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8공정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 2,000시간 중 100시간만을 배분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배분 이유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분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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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