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 2,000시간 중 100시간만을 배분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배분 이유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분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직업안정법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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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