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8공정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8공정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최종 단체협약 교섭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제외한 것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5조(공직취임 불인정)를 적용하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급단체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단체협약 제18조 제4항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은 소수 노동조합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별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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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