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7공정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7공정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이나 교섭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체결 이전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점을 근거로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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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