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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6공정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재교섭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36%:64%)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면제 한도의 80%를 과도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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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