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6공정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재교섭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36%:64%)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면제 한도의 80%를 과도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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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