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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6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급 조정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을 제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일급만 인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협약에 대해 재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재교섭 시 교섭에 직접 참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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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