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6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급 조정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을 제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일급만 인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협약에 대해 재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재교섭 시 교섭에 직접 참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