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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6공정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면서 조합원 수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참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노동조합 소속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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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