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6공정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구성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조건 차이가 조합 소속이 아닌 직종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의 짧은 활동 기간과 과거부터 존재했던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간의 격차를 첫 단체협약 체결 시점에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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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