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6공정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도 단체협약 제36조제4항의 경우 2015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서 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5년 12월 22일이며 이에 따라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36조제5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 구성 시 노동조합 측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위원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과한 징계를 내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신청 노동조합의 예외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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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