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6공정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6공정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자신들을 차별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의 절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간담회와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공된 정보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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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