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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5공정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사무실을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10.1%에 불과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를 고려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배분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수 산정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정한 것 역시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일정에 맞추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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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