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5공정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사무실을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10.1%에 불과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를 고려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배분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수 산정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정한 것 역시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일정에 맞추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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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