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5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을 인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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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