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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5공정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1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및 사무실 제공 문제는 교섭대표노동조합2와 교섭할 사항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별도합의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기존 합병 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합의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체결한 것이고 사무실 미제공도 차별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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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