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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5공정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내용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취지인 근로시간 면제 사용이 이미 허용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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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