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5공정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내용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취지인 근로시간 면제 사용이 이미 허용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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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