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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15공정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 제출 안내 외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한 단체협약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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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