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6공정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6공정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배분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정 및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처우가 협상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자치기구인 노동자협의회 운영을 일부 지원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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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