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5공정900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5공정90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각 조항 자체에는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중요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초과운송수입금 약정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2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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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