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5공정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5공정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사용자가 최종 확정 통지한 날을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 보아 시정신청이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총 10,000시간 중 2,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상 우선 배정 규정이 없고 배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며 소수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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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