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3공정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3공정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내부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고문 등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명시하면서도 대표자는 본조의 위원장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본조이며, 그 지회는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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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