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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3공정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남2023공정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내부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고문 등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를 명시하면서도 대표자는 본조의 위원장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본조이며, 그 지회는 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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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