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3공정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3공정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적용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임금 미지급 결과가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할 의사가 내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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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