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2공정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2공정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8개 조항 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부당징계구제, 상여금, 근태, 부가보상, 위해수당 등 6개 조항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복지포인트 관련 2개 조항은 차별 조항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직원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 역시 단결권 침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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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