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1공정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1공정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노사협의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일정 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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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