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21공정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21공정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을 볼 때 이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전적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조합원 수 비율이 전체 대비 절대적으로 적고, 사용자가 마련한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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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