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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9공정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남2019공정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고문 등을 통해 교섭 상황을 공유하였고 사용자 측 사정으로 교섭이 단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사퇴 및 탈퇴하고 신임 지부장이 선출된 상황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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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