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8공정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18공정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더라도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내용에 차별이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각 노조와 개별 교섭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 위임 특혜를 부여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제공한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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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