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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8공정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남2018공정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더라도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내용에 차별이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각 노조와 개별 교섭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 위임 특혜를 부여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제공한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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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