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8공정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18공정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고 임금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한 것은 직급 및 임금 체계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 차등인상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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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