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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6공정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남2016공정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이익 향유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차별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식지와 사내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엔진생산팀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직접 종용한 면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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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