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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6공정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남2016공정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과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나 수당 차별 등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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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