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6공정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16공정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단체협약 체결내용 중 전문, 교섭단체, 인사, 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에 관한 일부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 요구 시 협의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근로자의 날 포상 등을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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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