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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5공정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남2015공정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노동조합 간의 조합원 수 차이는 약 9배인 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시간 차이는 약 16배로 현격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도 없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합의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후 판정 이행을 위해 추가 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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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