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5공정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15공정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노동조합 간의 조합원 수 차이는 약 9배인 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시간 차이는 약 16배로 현격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도 없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합의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후 판정 이행을 위해 추가 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