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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90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5공정9007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분배해야 하며 이를 분배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발전기금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차이가 있고 단체협약과 합의서의 체결 주체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합의로 약정한 노조발전기금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어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단체교섭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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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