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90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9007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분배해야 하며 이를 분배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발전기금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차이가 있고 단체협약과 합의서의 체결 주체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합의로 약정한 노조발전기금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어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단체교섭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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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