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9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9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였고, 임금협약서의 잔여 노무비 지급 규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은 전체 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계 개편이므로 조합원 간 차별로 보기 어렵고, 고용보장 합의 역시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