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90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9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급박한 사정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 공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결과를 공유하였으므로 노사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월차 사용촉진을 시행하였고 노사합의서에도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휴가 사용 독려 문서를 받은 조합원들은 정년퇴직 예정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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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