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사실과 다른 잠정합의안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사용자의 수정 제안을 거절한 것도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요구로 특정 조항을 양보하는 대신 임금협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한 것은 인정되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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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