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일만 노조창립기념일로 명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부칙 제2조 예외조항은 차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역시 협의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각 행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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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