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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5공정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현황을 회신하였고 사용자의 설명회를 통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임금협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해당 협약이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은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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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