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교섭안을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에 가담했거나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에서도 차별이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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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