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5공정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한 것은 과거부터 합의되어 온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역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만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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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