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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5공정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5공정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한 것은 과거부터 합의되어 온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역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만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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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