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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기2024공정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특별히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노조 간 협의로 정해야 하므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통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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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