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기2024공정7
판례 요지
신청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등에 위법·불공정한 요소가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된 임·단협이 소속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역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된 점을 근거로 부당한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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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